공지사항

2025-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10월 마감 안내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 이다원
등록일 2025. 10. 27
조회수 66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5-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10월 마감 및 활동비 지급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1. 2025-10월 근로활동 마감서류 제출기한:
 2025. 10. 27(월)~11.3(월) 10:00까지
soup@hanyang.ac.kr 메일 또는 학생회관 B-108호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가. 한양사회봉사 : 수기출근부(장애학생 자필서명 필), 증빙자료
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활동 도우미학생 : 온라인출근부(하단 자필서명 필), 수기출근부(장애학생 자필서명 필), 증빙자료



□ 세부내용
1. 활동유형별 마감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가. 수업 도우미(대필, 타이핑, 튜터링)
 1) 정규 수업에 정해진 정규 시간(실제 수업 진행 시간)만큼 활동시간을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2) 대면 수업, 실시간 비대면 수업 지원 후 추가활동 시간의 경우
1학점: 30분, 2학점 30분, 3학점 1시간까지 기재 가능
 3) 비대면 녹강: 녹화된 강의를 리플레이하여 증빙자료를 보완, 정리하여 추가 활동시간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추가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 프로그램에 따른 기준
1. 한글 프로그램 : 글자크기 10 포인트, 줄간격 130~160%,상단여백 20mm, 하단여백 15mm, 좌측여백 30mm, 우측여백 30mm
2. 워드 프로그램 : 글자크기 10 포인트, 줄간격 1.15, 상단여백 3cm, 하단여백 2.54cm, 좌측여백 2.54cm, 우측여백 2.54cm


한글파일
* 대필(손필기) A4 단면 2장=1시간, 타이핑 A4 단면 4장=1시간이 인정 기준임.
4) 다만 대필, 타이핑 증빙자료가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활동시간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 증빙자료에 여백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사하기-붙여넣기 흔적 등 불성실한 증빙자료는 인정불가.
5) 정규 수업시간을 초과한 활동시간의 상한선 : 월 합산 활동시간은 월 합산 정규 수업시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비대면 녹화본 강의)
예) 매주 화, 목 1.5시간씩 3학점 수업의 월 활동시간 상한선 : 3시간*4주*2배=24시간

6) 튜터링 도우미 학생은 튜터링 진행 1회마다 튜터링보고서를 1장씩 작성해야함

튜터링 1회 진행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학점에 부여된 시간 만큼임 / 청강 시간 별도

7) 추가근로 발생 시간 수기출근부에 마감기한까지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출근부에 작성해주시지 않으면 추가근로 수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가근로를 해당 월 마감기한이 끝나고 말씀해주시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나. 수기출근부
 1) 장애학생별 강좌(과목)별 1장씩 작성합니다.
 2) 주요 근로내용란에는 정규강좌명과 활동내역을 기재: 예) 튜터링도우미(사회클래식:자서전의힘)
 3) 도우미 학생 서명란에 서명 필수
 4) 장애 학생 서명란에 서명 필수
다. 온라인출근부 (한양사회봉사 해당하지 않음)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일 출근부 관리 ‘인쇄2번’ 출력
 ※ 하단 근로장학생 자필서명 기입
 2) 수기출근부와 온라인출근부의 활동 내역 및 시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일별 내역이 틀리고 전체 합산 시간이 같더라도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온라인 출근부의 입력은 근로일 당일에 입력해야 함.

* 온라인 출근부 당일 작성 못했을 시 수기출근부활동자료와 함께 장애학생지원센터
메일로 
근로 내용 수정·입력 요청


나. 수기출근부 우측 상단에 해당 월 기재(10월), <근로내용이 같더라도각각 별도 기재> 1줄에 근로내용 각각 기재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2-2220-0776 /soup@hanyang.ac.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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