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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시험시간연장 신청안내 2024/03/18

장애학생지원센터/김태환 2024/03/18 추천 0 / 신고 0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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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up.hanyang.ac.kr/surl/0RMB

내용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4-1학기 시험시간 연장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학생께서는 2024. 3. .25.(월) 17:00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soup@hanyang.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연장 신청 기간: 2024. 3. 18.(월)~3. 25.(월) 17:00까지
□ 제출: 첨부된 시험시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soup@hanyang.ac.kr 메일 제출
□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지원을 위한 센터 조치 내용
  1. 신청학생, 신청과목 단과대학 및 본부 학사운영팀에 공문 발송(학사운영팀에서 각 행정팀에 협조요청,
공문 재발송 예정)
  2. 담당, 교강사 대상 메일 발송

□ 신청서 항목 설명
 1.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지체·뇌병변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구: 1,2,3급)
 *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장애유형, 또는 상지장애가 있는 이유 등으로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담당 교강사 허락 시 가능
 ※ 상지장애 여부: 지체, 뇌병변장애 해당(시각장애 미해당)

 2. 증명 가능 서류: 정부 발행 공식 문서, 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상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3. 연장시간 부여: 기본 시험시간 1.5배 부여 예정(다만 시험시간 연장여부는 담당 교강사의
 교권에 해당하므로 최종 결정은 담당 교강사의 결정에 따름)

 4. 별도 강의실 신청: 시험 응시 시 별도 강의실 필요할 경우 신청(단과대학 강의실 현황 및 시험감독
  별도 배정 등 수반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별도 강의실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고: 신청자가 시험시간 연장 및 별도 강의실 배정이 필요한 사유 등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기술
6. 문의: 02-2220-1669/15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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