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심사를 거쳐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
  - 위 대상자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함



□ 이용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서비스이용등록” 신청 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