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2. 교수 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장애학생 상담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5.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7.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