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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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2024/04/16 장애학생지원센터/김태환 2024/04/16 추천 0 / 신고 0 조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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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2. 10. 18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2항(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이 신설되고, 2023. 4.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영역 등이 포함된 개인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장애학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양식 및 영역별 지원항목 예시파일 등을 첨부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양식(한글, PDF 중 택1)을 작성하셔서 4. 19(금) 오후12:00까지 soup@hanyang.ac.kr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년도는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분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으면 신청서 내 학습보조기기 지원칸에 반드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졸업 때까지 사용 가능 ★ 1인당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보조기기 항목에 대한 예시는 “지원 보조기기 예시” 파일 참조) (* 지원 영역을 살펴보신 후 지원이 필요하시지 않는 학생분들도 "지원 필요없음"으로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02-2220-1568/0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