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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원 전동휠체어 신청 안내(재안내)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 입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배분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2025년 1월 17일(금)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센터에 등록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2명(1인당 1대_휴학생, 졸업생 포함) 2.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나래 210), 건트롤러 방수커버, 컵홀더, 전동휠체어 커버, 전동휠체어 가방, 전동휠체어 휴대폰 거치대 3. 신청기간 : 2025. 01. 13(월) ~ 1. 17(금) 까지 4. 선정기준 ① 중증장애인 우선선발(적격자가 없을 경우 경증으로 대상 확대) ② 학교생활 태도, 경제적 여건, 성적,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up@hanyang.ac.kr) 6.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2220-1568/soup@ hanyang.ac.kr) 7. 기타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전동휠체어는 대여가 아닌 영구 지원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함. ② 최종 지원 선정자는 추후 통보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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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가이드(리플릿) - 국문, 영문, 중문 버전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비장애학생과의 원활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과 에티켓 내용을 담은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지원 가이드 리플릿(국문, 영문, 중문)을 업로드 하오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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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2025년 상반기 시각장애대학생, 대학원생을 위한[효명장학사업 장학생]모집 안내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 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시각장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효명장학사업 장학생] 모집을 실시 하오니 관심있으신 학생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접수) 기간 : 2024. 12. 30(월)~ 2025. 01. 10(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2. 선발대상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할 경우, 신청 가능)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4년제 정규 대학·대학원(석·박사과정) 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중증시각장애인 2) 서울시 소재 4년제 정규 대학·대학원(석·박사과정) 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중증시각장애인 3) 석, 박사과정으로 해외 유학중인 중증시각장애인 ※ 이 외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증시각장애인도 신청 가능함. ※ 타기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3. 선발기준 (※1~3 모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1) 2025년 1학기 등록 예정자 (국내 학사 8학기, 국내외 석사 4학기, 국내외 박사 6학기까지 지원 가능) 2)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한 시각장애대학생 3) 직전 학기 성적 증빙이 가능한 시각장애대학생 (학부 신입생은 신청 불가, 석사 신입생은 대학교 성적으로 신청 가능) 4. 접수방법 : 원본 우편 및 내방 접수 (우) 0875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층 기획통합팀 5. 문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기획통합사례지원팀 이로사 (02-880-0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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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겨울계절학기 시험시간연장 및 시험지원 신청 안내
-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4-겨울계절학기 시험시간 연장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학생께서는 2025. 1. 2(목) 12:00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soup@hanyang.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연장 신청 기간: 2024. 12. 30.(월)~2025. 1. 2(목) 12:00까지 □ 제출: 첨부된 시험시간 연장 및 시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soup@hanyang.ac.kr 메일 제출 □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및 시험지원을 위한 센터 조치 내용 1. 신청학생, 신청과목 단과대학 및 본부 학사운영팀에 공문 발송(학사운영팀에서 각 행정팀에 협조요청, 공문 재발송 예정) 2. 담당, 교강사 대상 메일 발송 □ 신청서 항목 설명 1.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지체·뇌병변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구: 1,2,3급) *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장애유형, 또는 상지장애가 있는 이유 등으로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담당 교강사 허락 시 가능 ※ 상지장애 여부: 지체, 뇌병변장애 해당(시각장애 미해당) 2. 증명 가능 서류: 정부 발행 공식 문서, 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상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3. 연장시간 부여: 기본 시험시간 1.5배 부여 예정(다만 시험시간 연장여부는 담당 교강사의 교권에 해당하므로 최종 결정은 담당 교강사의 결정에 따름) 4. 별도 강의실 신청: 시험 응시 시 별도 강의실 필요할 경우 신청(단과대학 강의실 현황 및 시험감독 별도 배정 등 수반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별도 강의실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고: 신청자가 시험시간 연장 및 별도 강의실 배정이 필요한 사유 등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기술 6. 문의: 02-2220-1568/soup@hanyang.ac.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