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란?

  -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농인'과 '수어'의 차이




□ 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입 모양을 크게 하여 천천히 말하기, 글로 쓰기, 혹은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눈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임으로써 지시를 하거나 설명하도록 합시다.

  -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일반 근로자들 앞에서 충고를 하거나 야단을 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본인의 실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하면, 그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응해 주도록 합니다.

  - 청각 장애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 일반 사람들끼리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청각 장애인과 수화를 할 때, 수화 동작 범위는 가슴 높이에서 양 어깨를 한계점으로 필요에 따라 큰 동작과 같은 동작으로 절도 있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